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지정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8. 03:08경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