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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석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오르막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20:5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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