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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5:21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 소재 E모텔 앞 도로를 소업삼거리 방면에서 김해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렉스턴 차량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에스엠5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다발성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D 소재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5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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