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5:21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 소재 E모텔 앞 도로를 소업삼거리 방면에서 김해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렉스턴 차량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에스엠5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다발성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D 소재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5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