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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07:50경 창원시 봉곡동 소재 불상의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창원-대산간 자동차전용도로(진영교차로 500미터 전)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창원-대산간 자동차전용도로(진영교차로 500미터 전)를 창원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앞차와의 안전거리확보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크레인 집게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침범하는 정강뼈의 개방성 골절, 아래다리 부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족근골 부분의 골절, 비골 부분의 골절, 무릎뼈의 골절,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고관절비구의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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