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그랜져X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2. 6.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69 앞 코스트코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할 지점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좌상 등의 상해를, H(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좌상 등의 상해를, J(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9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교통사고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