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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06. 0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도로를 대청프라자 쪽에서 율하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차량이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0세, 여)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또한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K(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L(1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M(4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N(30세, 여)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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