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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6 2012고정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2012. 5. 21.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노보텔 앞 교차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노보텔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타이어 부분으로 오른쪽 길가에 있던 연석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C(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을,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위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차량촬영사진, 사고현장촬영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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