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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5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대촌육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역주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역주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렉스턴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렉스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K(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차량에 탑승한 L(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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