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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9.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초순 오전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등산로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0. 3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31. 오후경 서울 강북구 D 모텔 E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3. 2019. 1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1. 초순 저녁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변에 있는 나무 밑에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놓아둔 후, 위 판매자가 위 나무 근처에 있는 나무 밑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9. 12.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10. 오전경 위 1.항 기재 C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9. 12.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7. 오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종아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12. 17.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7. 저녁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양말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상의 호주머니 안에 작은 호리병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1그램을 각 보관하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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