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저녁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8. 새벽 경 서울 강서구 E,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 새벽 경 서울 강서구 F 모텔 G 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H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1. 저녁 경 서울 강서구 I 주차장에 주차된 J 트라제 XG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12. 1. 05:30 경 서울 강서구 F 모텔 G 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0.01그램을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 09:19 경 서울 강서구 I 주차장에 주차된 J 트라제 XG 승용차에서 비닐 지퍼 백에 넣은 필로폰 0.13그램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18. 새벽 경 서울 강서구 E, 주차장에서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원형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1. 저녁 경 위 2의 나 항 기재 J 트라제 XG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