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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4 내지 7호증을 몰수하고, 4...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6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하순 저녁경 서울 중랑구 B모텔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 D 정문 앞에서 C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하순 오후경 서울 중랑구 E 모텔 3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2.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2. 19:28경 서울 성북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산타페 승용차 보관함에 필로폰 약 2.71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14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1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98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하순 오후경 위 1.의 나.

항 기재 E 모텔 3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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