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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Z을 징역 2년, 피고인 B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C를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78] 피고인 AZ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 AZ은 2018. 7. 9.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BB는 필로폰 불상량을 B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해 주고, BA는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BB, B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은 BA, B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BB, BA,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 AZ은 2019. 3. 7.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D 아파트 BE호 안방에 있던 본인 소유 손가방 안에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9그램,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그램 및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0.72그램, 종이봉투 4개에 나눠 담겨 있는 대마 약 0.77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 약 0.99그램 및 대마 약 1.49그램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400]

1. 피고인 AZ, B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A는 2018. 7. 25.경 피고인 AZ으로부터 피고인 BA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AZ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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