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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5.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D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8. 오후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은행 수락산지점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39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8. 저녁경 경기 양주시 H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1. 저녁경 위 제2항 기재 F은행 수락산지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17g을 건네받고 그 매수대금 60만 원은 나중에 건네주기로 하며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3.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제3항 기재 H 아파트 J호 화장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23. 19:40경 위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입고 있던 조끼 안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1.17g을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23. 19: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옷방에 있는 점퍼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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