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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1.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7. 1. 29.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초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1. 오후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노상에 정차된 D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 약 0.6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1. 새벽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1. 15:53경 위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 종자 약 1.42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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