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생 시절 행방불명된 아버지와 가출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소년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뒷바라지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년경 및 2014년경에 총 20회에 걸쳐 비어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반지, 귀걸이 등 약 2,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절취하고, 마지막 절취범행이 발각되어 여러 집의 지붕을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지붕을 부수어 손괴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5.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