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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아로 가위의 양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이것은 스스로에게 부상을 입히기 쉬운 위험천만한 행동이다)를 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수사기록 제13쪽) 및 수법의 위험성에서 드러나는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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