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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인과 이혼한 후 구청 재활센터에서 쓰레기 수거 등의 일을 하며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1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당시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나아가 위 각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송된 후에도 수차례 경찰관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며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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