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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원심의 재심대상판결(청주지방법원 2011고단1700호)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출 직후의 이른 시간에 피해자 운영의 상점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5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위 시정장치를 부수어 상점에 들어간 바,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약 10회의 형사처벌(징역형 7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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