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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출소 후에는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 청주, 이천 등지의 편의점에서 문화 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내지 운전 면허증을 맡기면서 마치 곧바로 그 구입대금을 가져올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문화 상품권을 교부 받은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51회에 걸쳐 약 1,750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2014. 7. 7.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집행을 마쳐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약 11회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있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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