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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2 2019고정19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9고정192』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D를 통해 E 에쿠스 차량을 28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5. 22:16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의 집 앞까지 약 20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정231』 피고인은 2016. 11. 1. 21:5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저런 늙은 여우’라고 욕설하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K가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자 큰소리로 "내가 삼천만원 주면 오늘 여기 다 때려 부셔도 되냐"면서 오만원권을 뿌리고 지갑을 던지고 난동을 부려 그곳에서 술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 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차량을 양도한 D 통화)

1. 의무보험조회 『2019고정231』

1. L, M,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1. 1. J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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