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E 에쿠스 자동차를 2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15:40경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806번길 30에 있는 하성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통진읍 월하로 521에 있는 귀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1. D이 작성한 확인서
1. 사진자료(확인서, 의무보험 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미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