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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2:50경 대구 남부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봉덕초등길 84-1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150만원에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C) 피의차량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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