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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정48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매대금 100만 원의 조건으로 주식회사 산소식품 명의의 B 에 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9. 15: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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