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 2014. 7.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카센터 옆 창고에서 폐차 대행업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소유의 E 마 티 즈 승용차를 70만 원에 양수하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9. 11:35 경 여주 시 세종로 85 여주 터미널 사거리 앞에서 F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제 2 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