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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09 2014고단54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 그랜저TG 승용차를 7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G 국적 외국인인 H이 절취하여 온 I 앞, 뒤 번호판을 제1항 기재 그랜저TG 승용차에 장착하고, 2014. 6. 2. 10:00경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같은 달 17. 18:00경 같은 시 고암동에 있는 영진공업사 앞 도로에서 각각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정차 단속원부

1. 자동차등록원부(갑), 폐차인수증명서 사본,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사본, 폐차장부 사본, 폐차량입고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현장 차량 발견 사진, 압수 사진설명, 주정차 단속원부 사진 및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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