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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7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과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각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환송 전 당심의 무죄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강요의 점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고, 환송 전 당심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환송 전 당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환송 후 당심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

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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