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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3노1691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3, 4, 5원심판결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제1, 2원심판결 관련 제1, 2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4년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법원은 제1, 2원심판결을 병합심리한 후 D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3. 9. 26.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해자 J에 대한 14,625,000원 사기의 점에 대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D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의 점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D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부분(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4년 6월, 제2원심 : 징역 8월, 제3원심 : 징역 4년, 제4원심 : 징역 2년, 제5원심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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