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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48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경위 1)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강요의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ㆍ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피고인 C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2012. 2.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 B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5,200만 원에, 공동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C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업무상 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강요의 점,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A은 각 유죄 부분(피고인 B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 C의 채무자회생법 위반의 점, 공동피고인 A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 직접심리주의 위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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