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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1 2019노103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사건 소송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 경과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표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원심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표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B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2) 피고인 및 B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피고인 및 B는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9. 2. 14. 상표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B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비자금 조성에 의한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그리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대법원은 이처럼 무죄 취지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상표법위반 부분(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공동피고인이던 B에 대한 부분은 B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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