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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6 2019노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과 K 관련 세금계산서...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불특정,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K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다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조세)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들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3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C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이 C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부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이 전부 파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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