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2. 20:45 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만 원권 지폐를 던지고,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시끄러운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그 곳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2. 21:30 경 위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D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남, 35세 )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화가 나, “ 너희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 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그 주변에 있던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다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에게 수갑을 채우라며 두 손을 내밀었다가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다시 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