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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19:2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도 “ 씨 발 새끼들 아, 병신, 씨 발, 짭새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1미터 가량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2. 1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순경 피해자 F, G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병신 쪼다 같은 새끼들, 니들 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욕먹는 거야, 이 짜 바리 새끼야, 내가 경찰 생활 11년 했는데 너희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및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무집행 방해죄는 양형기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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