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9. 04: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 다가,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 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종업원이 있는 면전에서 " 경찰 호로 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내 돈 주고 내가 술과 담배를 사러 왔는데 너네
가 왜 지랄이냐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F에게 욕설하던 중, F으로부터 “ 계속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경고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좌측 팔꿈치로 F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편의점 영상사진 및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