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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01:1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안에서 컵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21 세) 과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 뭘 꼬라 보냐,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0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 가볍지 않으나,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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