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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5.11 2017고단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04:25 경 제천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열기 1대를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0. 04:05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의 멱살을 잡아 카운터 옆쪽에 있는 벽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 씹할, 왜 건드리고 지랄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04:32 경 위 주점에서, '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F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그건 그거고, 씹할 니가 내 말을 들어봤어

여자 말만 믿고 나를 내보내려는 거야 , 씹할, 어린 놈의 새끼들, 니들이 뭔 데 나를 오라 가라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2010. 2. 10. 04:32 경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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