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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0:0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여성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E(31 세 )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E에게 “ 책임 질 수 있나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지랄이고, 꺼져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위 E을 위 편의점 유리벽에 부딪히게 한 후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에 뱉은 후 위 E의 다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지구대 근무 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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