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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3:37 경 경북 칠곡군 B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을 자 던 중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흔들어 깨우며 인적 사항을 질문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씨 발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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