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3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51 세)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3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