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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7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7. 03:4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23 세) 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03:59 경 위 ‘C’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면서, 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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