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도로에 사람이 있어 위험 하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32 세 )으로부터 " 아저씨 도로 한 중간으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집이 어디 세요 모셔 다 드릴께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조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공무원 증, 근무일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보호하려 던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