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3:20 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잠을 자 던 중, ‘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그냥 가라. 알아서 간다.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 지구대 근무 일지, 공무원 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