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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4.30. 선고 2014나2019804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4나2019804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3. C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2,429,376원, 원고 B, C에게 각 200,609,5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13,144,468원, 원고 B, C에게 각 405,076,1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6,750,604원, 원고 B, C에게 각 156,242,8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지혈을 불완전하게 하는 등 1차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

2)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두부 손상 및 두개강 내 병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인 케로민과 페치딘을 투여하였다.

3) 1차 수술 후 망인이 두통과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으므로 망인의 상태 및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력징후 측정, 의사의 검진, 추가적 정밀검사 시행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

나. 판단

1) 1차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5년 경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았으나 1차 수술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지내온 사실, 1차 수술 후 발생한 망인의 뇌압 상승은 위 감마나이프 수술과는 관련성이 없고, 망인에게 경막외 혈종의 발생과 같은 뇌수술 후 합병증을 유발할 만한 혈액학적 문제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실, 망인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한 후 시행된 뇌 CT 검사 결과 뇌간 주위의 뇌조 압박 소견이 확인된 사실, 망인이 1차 수술 뒤 의식을 잃은 후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1차 수술 당일 의료진 회진 시 어떠한 이상 증상도 호소하지 않았으며, 수술 다음날인 2012. 7. 3. 08:00경 시행된 회진 시에도 두통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일반 병실로 이동하는 등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하였던 점, 망인은 2012. 7. 3. 13:30 및 16:00경 일반 병동의 간호사에 의하여 실시된 신경학적 검사 시 통증이 없고 불편감도 없다고 하였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시각장애나 운동력 마비 등의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2013. 7. 3. 18:00 및 21:00경 회진 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였던 점, 1차 수술 직후 촬영한 뇌 CT 검사 결과에서도 피하층 혈종이나 연조직 부종이 확인되지는 않았던 점, 망인이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은 1차 수술 후 37 시간이 경과한 때였던 점, 1차 수술의 수술 부위는 뇌천막하 부위인 반면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경막외 출혈 부위는 뇌천막상 부위인 양측 후두부로서 수술 부위와는 전혀 다른 위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 내지 인접 부위의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경막외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수술 부위와는 다른 타 위치의 소뇌 출혈에 대한 원인기전으로는 학설상 뇌천막상 종괴를 제거하여 뇌압이 저하되는 것, 수술 후 저혈압, 수술시 고개를 너무 회전시켜 동측의 경정맥이 막히는 것, 뇌천막하 부위의 뇌종양을 제거할 때 뇌척수액을 과도하게 제거(배액)하여 뇌 전체의 뇌압이 저하되고 두개골과 뇌경막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경막상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것, 배액하는 정맥이나 혈관 내막을 통한 압력의 증가와 압박 등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위와 같은 원인기전의 발생, 특히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도한 뇌척수액 배액 또는 수술 시환자의 고개를 과도하게 회전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음을 추단케 할 만한 정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문제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제 투여 및 경과관찰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차 수술 후 37시간 가량 지난 2012. 7. 4. 03:00경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글로스고우 혼수계수도 15점에서 13점으로 저하되었으며 진통제인 케로민 투약 후에도 여전히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간호사로서는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망인이 뇌수술을 받은 환자임을 감안하여 수술 부위의 출혈 및 뇌압 상승 여부, 의식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의 규명 등을 위해 의사로 하여금 망인을 직접 진찰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인 폐치딘에는 중증 호흡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두부의 기질적 장애 내지 손상이 있는 환자, 뇌혈관계 출혈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또는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출혈의 위험이 크거나 지혈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특히 뇌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위와 같은 페치던의 호흡억제작용 및 임상 증상에 대한 방해효과(이른바 매스킹 이팩트) 등으로 인한 투여금기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그 투약을 자제하고, 적어도 활력징후의 측정, 이학적 · 신경학적 검사 등을 병행함과 동시에 의사의 판단 하에 신중히 투약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망인에 대하여 간호사의 판단 하에 페치딘을 투약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PRN처방을 미리 내려둠으로써 간호사로 하여금 케로민 투약 후에도 망인이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고려 없이 망인에게 페치딘을 투약하게끔 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간호사는 2012. 7. 4. 03:20경 페치딘을 투약한 후 같은 날 03:30경 망인에 대하여 통증 검사를 실시한 것 외에는 망인의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페치딘 투약에 따른 호흡곤란 발생 여부 등 망인의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3:57 경 망인을 개호하던 원고 A의 요청에 의해서야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이미 망인은 자가 호흡이 없고 경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심폐정지 상태였다(다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케로민이 뇌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1차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케로민을 투약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심폐정지 발생 후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소뇌 부종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졌고 이 사건 수술 시행 부위보다 약간 위쪽의 양측 후두부 지연성 급성 경막상 출혈,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한 후 두개내압 항진이 진행되어 뇌압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였다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페치딘의 투약과 그에 따른 호흡억제 작용으로 말미암아 경막외 출혈이 악화되고, 뇌압의 상승 및 급격한 호흡부 전이 초래됨으로써 결국 심폐정지에 이르러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페치딘 투여 과정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페치딘 투여 후 불과 20여 분만에 심폐정지가 발생하는 등 망인의 증세가 급격한 양상을 띠고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에 대처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하자 일련의 소생술을 실시하고 즉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등 망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의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이하 '호프만식 계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1,397,976,053원, 일실퇴직금은 289,857,165원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E생

③ 연령 : 이 사건 수술 당시 41세 5개월

(나) 소득 : 월 평균 11,460,394원

(다) 정년 예정일 : 2031. 6.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토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생계비 공제 : 수입 중 1/3

(2) 계산1)

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가) 입사일 : 1996. 1. 11.

(나) 정년예정일 : 2031. 6. 30.

(다)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 : 778,177,000원

(라) 기수령 퇴직금 : 109,192,000원(2012년 기준)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토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정년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는 399,905,160원(= 예상 총퇴직금 778,177,000원 × 망인의 사망 시인 2012. 7. 20.을 기준으로 한 현가율인 227개월의 단식 호프만수치 0.5139,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이므로 여기서 망인이 기수령한 퇴직금 109,192,000원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은 290,713,160원(= 399,905,160원- 109,192,000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89,857,165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2) 원고 A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망인의 치료비로 11.287,778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 A가 지출한 장례비

원고 A가 망인의 장례비로 500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4)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가) 책임제한 후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 675,133,287원[= (1,397,976,053원 + 289,857,165원) x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책임제한 후 원고 A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장례비 : 6,515,111원 [(11,287,778원 + 5,000,000원) x 40%]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내용과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20,000,000원, 원고 A 8,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원

다. 상속관계

1) 상속재산 : 695,133,287원(= 망인의 일실수입 675,133,287원 + 위자료 20,000,000원)

2) 계산

가) 원고 A: 297,914,265원(= 695,133,287원 × 3/7)

나) 원고 B, C : 각 198,609,510원(= 695,133,287원 × 2/7)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2,429,376원(= 재산상 손해 6,515,111원 + 고유 위자료 8,000,000원 + 상속분 297,914,265원), 원고 B, C에게 각 200,609,511원(= 고유위자료 2,000,000원 + 상속분 198,609,5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김민기

판사 이한일

주석

1) 원고들은 일실 수입을 계산하면서 기간 초일 4일, 기간 말일 3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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