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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3793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6,4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삼성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에서 일반외과 전임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 B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E으로부터 치료를 받다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4. 11. 5. 사망한 A(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1차 수술의 시행 망인은 2011. 3. 23.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되자

3.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과 외래를 거쳐 응급실에서 복부 CT 등 검사를 받은 결과 ‘장 폐색을 동반한 S상 결장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20:20부터 23:40까지 피고 E으로부터 전방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절제한 조직을 검사한 결과 망인의 결장암은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5.5cm ×2.9cm 크기의 선암종(대장암 3기)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의 경과 및 이 사건 2차 수술의 시행 이 사건 1차 수술로부터 3일가량 경과한 2011. 4. 2.부터 망인이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복부 X-ray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 후 장 마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부 X-ray 검사 및 비위관 거치, 금식, 말초정맥영양공급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동시에 결장암의 간 전이 여부를 보기 위해 간 MRI 검사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망인은

4. 12. 복부 팽만감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보행 후 호전되었고,

4. 14. 망인에게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치료적 금식 및 비위관 삽입, 총정맥영양공급 등을 시행하는 한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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