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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1980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혈을 불완전하게 하는 등 1차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두부 손상 및 두개강 내 병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인 케로민과 페치딘을 투여하였다.

1차 수술 후 망인이 두통과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으므로 망인의 상태 및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력징후 측정, 의사의 검진, 추가적 정밀검사 시행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

판단

1차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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