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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317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I생, 여성)은 스스로 걷기 힘들고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이 들어 2012. 3. 6. 피고가 운영하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에 내원한 뒤 목뼈에 발생한 지방종이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아

3. 7.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나. A은 수술 이후부터 사지마비 및 그로 인한 호흡부전 등의 증세를 보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5. 5. 17. 사망하였다.

다. 원고 B은 A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자녀들로서 재산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보결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척수신경을 손상시킨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지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과 망인을 간병한 원고 C은 독자적인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함께 구한다). 3. 판 단

가. 진료상의 과실 주장에 관하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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