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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5.27. 선고 2012가합15532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2가합15532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피고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변론종결

2014. 4. 22.

판결선고

2014. 5.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6,393,864원, 원고 B, C에게 각 248,833,3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13,144,468원, 원고 B, C에게 각 405,076,1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7.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5. 19.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혈관모세포종(Hemangioblastoma) 진단을 받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두통이 증가되어 2012. 5. 30. 피고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반구 좌측에 크기 약 3.1cm × 3.7cm 정도의 낭성 성분 및 고체 성분을 동반한 종양이 있고, 종양 주변 부종을 동반하여 제4 뇌실을 압박하고 있는 등 혈관모세포종이 재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012. 6.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2. 오전 전신 마취를 받고 후두하(suboccipital) 개두술(craniotomy) 및 종양 완전 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14:17경 수술을 마친 후 같은 날 15:01경 시행한 뇌 CT 정밀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명확한 출혈 소견이 없고, 대뇌반구 양측 뇌실의 크기는 약간 감소하고 뇌부종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적인 수술 후 소견 외에 출혈 등을 포함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 기관 삽관을 제거한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되었고, 수술 당일 18:00경 의료진 회진 시 어떠한 이상 증상도 호소하지 않았으며, 수술 다음날인 2012. 7. 3. 08:00경 시행된 회진 시에도 두통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2012. 7. 3. 13:30 및 16:00경 일반 병동의 간호사에 의하여 실시된 신경학적 검사 시 통증이 없고 불편감도 없다고 하였고 의식이 명료하고 시각장애나 운동력 마비 등의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2013. 7. 3. 18:00 및 21:00경 회진 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라. 망인은 2012. 7. 4. 03:00경 간호사에게 통증검사 상 6점 정도의 통증(사정 도구 : Face Pain Scale, 강도 : 6, 양상 : 찡그린 얼굴, 부위 : 머리)과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글라스고우 혼수계수(Glasgow coma scale)가 15점(Eye : 4, Verbal : 5, Motor : 6)에서 13점(Eye : 4 spontaneously, Verbal : 4 confused, Motor : 5 localized pain)으로 감소되어 간호사가 같은 날 05:00경 투여될 예정이던 정규처방 진통제인 케로민을 시간을 앞당겨 투약하였는데, 같은 날 03:20경 망인이 다시 간호사에게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PRN처방(필요 시 간호사의 판단에 의해 투여하라고 의사가 미리 처방해 두는 것)으로 투약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3:30경 통증검사 시 망인의 통증은 2점(사정 도구 : Face Pain Scale, 강도 : 2, 양상 : 거의 안 아픈 얼굴, 부위 : 머리) 정도로 호전되었고, 이에 간호사는 불편감이 증가하면 다시 알리도록 안내한 후 병실을 나갔다.

마. 그 후 같은 날 03:57경 망인을 개호하던 원고 A가 망인의 수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병실에서 나왔고 간호사가 확인한 결과 망인의 입술에 청색증이 있었고 자가 호흡이 없었으며, 경동맥 맥박이 없었다. 이에 03:59경 피고 병원 심폐소생술 팀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고, 같은 날 04:01경 자가순환 박동에 의한 맥박 171회, 혈압 157/132mmHg가 기록되었으며 같은 날 04:06 경 산소포화도가 99%로 상승하였고, 다만 혈압승압제 2회 사용 후에도 혈압 강하 소견을 보여 지속적으로 혈압승압제를 투여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4:54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검사 결과 소뇌 부종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졌고 이 사건 수술 시행 부위보다 약간 위쪽의 양측 후두부 지연성 급성 경막상 출혈(1차 수술에 의하여 제거된 종양은 소뇌 반구에 위치하여 뇌천막하 부위에 있고, 1차 수술 후 2일째인 2012. 7. 4. 실시한 뇌 CT 검사에서 발견된 양측 후두부 경막상 혈종은 뇌천막상 부위에 위치하여 있다.),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06:00경 망인을 수술장으로 이동시켜, 뇌압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같은 날 06:40경부터 같은 날 12:05경에 걸쳐 전신 마취 하에 응급 후두하 및 양측 후두부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포함하는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Decompressive craniectomy,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사. 2차 수술 직후 2012. 7. 4. 14:45경 시행한 응급 뇌 CT 정밀 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부종이 감소하고 뇌실의 크기가 약간 감소하고 뇌간 주변 제4 뇌실이 잘 보이는 상태였으며 뇌간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차 수술 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질(발작, 경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자발 호흡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혈압상승제, 뇌압 강하제, 항경련제 및 진정제 등 일반적인 기본 약제를 투여하였다.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약물 없이도 혈압 및 맥박이 유지되는 등 일부 안정적이었고 향후 치료 및 약물투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7. 6. 06:30경 망인에게 뇌 CT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지고 뇌실이 압박받고 있고, 소뇌 경색이 새로이 발생하여 뇌간을 압박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의심해볼 수 있는 등 2차 수술 직후 시행한 정밀검사 소견과 비교하여 악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망인에게 혼수 요법, 7일 정도의 저체온 요법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망인은 2012. 7. 20. 뇌사로 판정되어 사망하였다.

아.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자. 관련 의학지식

1) 혈관모세포종은 성인 소뇌 반구에 발생하는 양성의 혈관 종양으로, 초기 증상으로 두개강 내압 상승에 의한 두통 및 구토 등이 나타나고, 외과적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이며, 전적출술을 시행한 경우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 두개강 내압 항진의 두개강 내압, 즉 뇌압이란 대기압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를 감안한 두개강 내에서의 압력을 말하는데, 뇌압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되면 1차적으로 뇌혈류 변화에 의한 뇌손상이 초래되며, 더 고도화되면 뇌조직의 비틀림과 뇌탈출에 의한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하는바, 뇌탈출은 신경외과 영역에서 대부분의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급성 두개강 내압상승이 있는 경우 발현 내지 동반되는 증상은 유두주변의 망막출혈, 극심한 두통, 뇌신경 마비, 의식 및 호흡장애 등이고 혼수, 혈압상승, 서-빈맥이 있는 경우는 매우 위독한 상태이며, 만성으로 진행되는 두개강 내압 항진 상태에서 발현되는 증상은 두통, 구역 내지 구토, 유두부종이 3대 징후이다. 뇌압상승 치료의 목적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뇌탈출을 막기 위하여 두개강내압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수술적 요법으로 두개골 절제술(craniectomy), 감압을 위한 단락술 등이 있고, 보존적 요법으로 스테로이드, 저체온 요법 등이 있다. 쿠싱 반응(Cushing reponse)은 뇌출혈 등 뇌에 이상이 발생하면 두개강 내압이 상승하게 되고, 두개강 내압이 상승하면 더 많은 혈류를 뇌로 보내기 위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늦어지는 생리적 현상으로, 이쿠싱 반응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활력징후 측정으로 알려져 있다.

3) 두개강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신경학적 이상 증세로서는 뇌출혈, 뇌압상승, 뇌부종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개두술 후 경막외 출혈(경막상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 부위 및 주변 조직(경막 혈관, 골조직, 근육조직 등)에서의 출혈이 원인일 경우가 많으며 항혈소판제제 혹은 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그 출혈 정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수술 후 경막외 출혈(경막상 출혈)로 인한 사망률은 5~12%로 매우 낮지만, 수술하기 전 의식상태가 혼수상태였을 때 수술을 시행하면 사망률이 50%로 매우 높아지는 등 수술 전 저하된 의식 수준이 수술 후 나쁜 예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두개강 내 수술 후 신경학적 증상, 특히 수술 부위 (regional) 또는 인접부위(adjacent)에 경막외 혈종이 발견되어 감압 수술을 받은 환자군을 상대로 한 개두술 후 발생하는 경막외 출혈인자에 대한 분석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고, 출혈원인으로는 수술 전 혈액학적 문제나 기저질환(고혈압 등), 수술 전 의식수준, 항혈소판제 혹은 항응고제 약물의 복용 여부 등 수술 전 변수,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골편 제거 유무, 경막외 배액관 삽입 및 뇌척수액 배액 여부, 수술 중 실혈량, 수술시간 등)가 경막외 출혈인자로서 거론 내지 분석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술시 불완전한 지혈로 인해 개두술 부위나 인접부위에 경막외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수술 후 경막외 출혈은 치명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위험인자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의료계에서 인정되고 있다.

4) 케로민(Keromin)은 급성기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뇌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하여 처방되는 약제이나, 뇌수술 시 절개하였던 두피나 두피 하 조직의 통증은 케로민으로 조절이 되지만 뇌압상승으로 인한 두통은 해결되지 않고, 뇌압을 저하시키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하기에 1차적으로 사용되는 진통제로 알려져 있고, 한편 페치딘(Pethidine)은 일차약제로 조절이 안되는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서 약전에 의하면,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두부의 기질적 장애나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2차적인 뇌척수액 압력 증가는 두부 손상, 다른 두 개내 병변 또는 이미 있던 두개내압 상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두부손상이 있는 환자의 임상적 경과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소위 매스킹 이팩트(masking effect)가 있는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갑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페치딘은 뇌혈관계 출혈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또는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출혈의 위험이 크거나 지혈이 불완전한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FPS(Face Pain Scale)는 통증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서, 관찰자가 환자의 얼굴을 보고 통증이 전혀 없는 얼굴을 0점으로 하여 2점, 4점, 6점, 8점으로 올라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얼굴을 10점으로 한다.

6) 글라스고우 혼수 계수는 뇌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에 대비해 의식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서, 개안반응(eye opening), 언어반응(verbal response), 운동반응(motor response)으로 항목을 나누어 최대 15점에서 최하 3점으로 표시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2013. 11. 6.자 및 2013. 12. 6.자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및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1) 수술상의 과실

망인은 1차 수술 종료 후 약 37시간 후인 2012. 7. 4. 03:00경부터 두통, 불편감을 호소하고 심폐정지가 발생한 후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소견이 관찰될 정도였으며 수술 부위(소뇌) 피하층에 혈종 및 연조직 부종의 양이 증가되고, 수술 부위 보다 위쪽의 뇌천막상 부위(supratentorial)에 위치한 양측 후두부에 혈종이 새롭게 발생된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1차 수술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척수액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뇌의 위치 이동을 생기게 하였거나 수술시 고개를 너무 회전시켜서 경정맥이 막히게 하는 등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 진통제 케로민, 페치딘을 투여한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약한 비마약성 진통제인 케로민과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은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두부의 기질적 장애나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하지 말아야 하고,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2차적인 뇌척수액 압력 증가는 두부손상, 다른 두개 내 병변 또는 이미 있던 두개내압 상승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두부손상이 있는 환자의 임상적 경과를 불명확하게 할 수도 있어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12. 7. 4. 03:00경부터 강도 6의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하자 활력징후도 측정하지 않고 의사의 직접적 진찰 없이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케로민을 투여하였고, 글라스고우 혼수 계수가 15점(Eye : 4, Verbal : 5, Motor : 6)에서 13점(Eye : 4, Verbal : 4, Motor : 5)으로 감소되고 위 케로민 투여 후에도 두통과 불편감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페치딘을 투여하여 이로 인해 망인의 뇌출혈 위험이 증가하고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하여 두개내압 상승이 더욱 악화되어 심폐정지가 발생하였다.

3)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일반적으로 뇌수술 후 오심, 구토, 두통, 발작, 발열, 의식의 변화 또는 마비 증상 등은 뇌압이 증가하였을 때 발생하는 소견이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피고 병원 간호사는 망인이 2012. 7. 4. 03:00경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하고 글라스고우 혼수계수가 15점에서 13점으로 감소되어 뇌수술 후 합병증, 대표적으로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뇌허혈 또는 뇌경색 발생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의 상태 및 두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활력징후 측정도 하지 않고, 의사의 검진 및 검사를 통해 진통제 투여 여부 및 이후의 치료를 강구하지 않고 PRN처방으로 케로민과 페치딘을 투여하였고, 의사에게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지 않아 당직 의사가 망인이 심폐정지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직접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시행 또는 계획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수술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지적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은 뇌종양 제거술 이후 뇌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하는 기전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은 불가항력적이므로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케로민, 페치딘의 진통제 사용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케로민, 페치딘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이를 망인에게 투여한 것이 아니다.

3)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주장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에 과실이 없었음에도 극히 이례적으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뇌압상승으로 인한 심폐정지 증상이 발현되는 등 예상할 수 없는 경과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다.

다. 관련 판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52402판결,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5년경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1차 수술 이전에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지내온 점, ② 1차 수술 후 발생한 망인의 뇌압 상승은 위 감마나이프 수술은 관련성이 없고, 망인에게 두개강 내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막외 혈종의 발생인자로서 예상할 수 있는 혈액학적 문제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③ 망인은 1차 수술 후 불과 37시간 만에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망인에게 경막외 출혈이 발생한 시점은 1차 수술 직후 실시한 뇌 CT 촬영시점부터 심폐정지 발생후 2차 수술 직전에 실시한 뇌 CT 촬영시점까지의 기간 내로 추정되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의료행위는 없었던 점, ④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은 중증 호흡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어 망인과 같이 뇌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두개내압 항진이 진행되어 뇌간으로의 혈류 공급 차단 또는 뇌간의 심한 압박으로 인해 뇌압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페치딘의 투여로 인하여 경막외 출혈의 악화를 유발하고, 호흡억 제 작용으로 인하여 뇌압을 더욱 상승시켜 심폐정지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심폐정지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 및 혈압상승제 투여 등 심폐정지 발생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일련의 의료행위에는 의료상의 잘못이 없었던 점, ⑥ 심폐정지 발생 후 시행된 망인의 뇌 CT 검사 결과 뇌간 주위의 뇌조 압박 소견이 있었던 점, ⑦ 뇌수술 후 경막외 출혈로 인한 사망률은 수술 전 의식 저하가 전혀 없는 경우 매우 낮고, 혈관모세포종은 성인 소뇌 반구에 발생하는 양성의 혈관 종양으로 외과적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으로, 전적출술을 시행할 경우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예후가 우수한 질환인 점, ③ 특히, 1차 수술의 수술 부위는 뇌천막하 부위이고, 1차 수술 직후 촬영한 뇌 CR 검사 결과에서 피하층 혈종과 연조직 부종이 없었던 반면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경막외 출혈 부위는 뇌천막상 부위인 양측 후두부인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시 수술 부위 내지 인접부위의 지혈의 미비로 위 경막외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⑨ 오히려, 뇌천막하 부위의 뇌종양을 제거할 때 뇌척수액이 동시에 과도하게 제거(배액)되었기 때문에 뇌전체의 뇌압이 낮아지면서 두개골과 뇌경막 사이에 공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공간이 생긴 부위에서는 경막상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뇌경막상 출혈이 발생한다고 학설상 알려져 있는데, 수술부위에 다른 타 위치의 소뇌 출혈에 대한 원인 기전은 불분명하나, 뇌천막상 종괴를 제거하여 뇌압이 저하되는 것, 수술 후 저혈압, 수술시 고개를 너무 회전시켜 동측의 경정맥이 막히는 것, 뇌척수액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뇌의 위치에 이동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혈관이 찢어지는 현상, 배액하는 정맥이나 혈관 내막을 통한 압력의 증가와 압박이 원인 기전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점, ⑩ 앞서 다. 관련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행한 일련의 의료행위 중 위 가. (1)항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술상의 과실 행위가 수술부위와 다른 위치의 출혈의 원인 기전의 하나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피고들은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 등이 수술부위 내지 인접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그 발생부위가 수술부위와 전혀 다른 위치이어서 수술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혈관 내지 조직학적 손상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1차 수술 후 두개 내 부종 및 출혈이 발생하고 두개내압 항진으로 의식을 잃은 후 2차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도한 뇌척수액배액 또는 수술 시 고개를 과도하게 회전하는 등의 수술상 과실과 더불어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페치딘의 호흡억제작용 및 임상 증상에 대한 방해효과(소외 매스킹 이팩트) 등으로 인한 투여금기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투약을 자제하고 활력징후 측정, 신경학적 검사를 병행하여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두통이 아닌 원위부 뇌경막외 출혈(remote cerebellar hemorrhage)로 인한 뇌압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진통제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의사에게 망인의 증상 및 상태 악화에 대한 보고 없이 페치딘을 투여한 과실이 공동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비마약성 진통제인 케로민을 투여한 부분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케로민은 뇌수술 후에도 통증 조절을 위해 과거병력, 병용금기 여부, 발생가능한 부작용, 환자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점, 망인의 경우 1차 수술 직후부터 2012. 7. 4. 03:00경까지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것을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는 부분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뇌압상승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두통, 사출성 구토, 유두 부종, 의식저하, 신경학적 결손, 호흡 이상 등의 증상이 먼저 발현되고, 바로 갑자기 급격한 심폐정지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망인의 경우 수술 직후부터 의식이 명료하고 아무런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2012. 7. 4. 03:00경부터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뇌압 상승의 임상소견 중 가장 중요한 전조증상인 유두부종이나 유두부 출혈 등의 증상은 전혀 없었던 점, 망인은 페치딘을 투여한 후 20분 만인 2012. 7. 4. 03:57경 심폐정지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뇌압상승에 따른 다른 전조증상이 없던 상황에서 급격하게 심폐정지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통상의 의료인으로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의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의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이하 '호프만식 계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은 1,397,976,053원, 일실퇴직금은 289,857,165원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E생, 연령 : 이 사건 수술 당시 41세 5개월,

(나) 소득

월 평균 11,460,394원

(다) 정년 예정일

2031. 6. 3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토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생계비 공제 : 수입 중 1/3

(2) 계산1

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입사일 : 1996. 1. 11., 정년예정일 : 2031. 6. 30.,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 : 778,177,000원, 기수령 퇴직금 : 109,192,000원(2012년 기준)

【인정근거】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삼성토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정년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는 399,905,160원(= 예상 총퇴직금 778,177,000원 × 망인의 사망 시인 2012. 7. 20.을 기준으로 한 현가율인 227개월의 단식 호프만수치 0.5139,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이므로 여기서 기수령 퇴직금 109,192,000원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은 290,713,160원(= 399,905,160원-109,192,000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89,857,165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2) 원고 A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망인의 치료비로 11,287,778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 A가 지출한 장례비

원고 A가 망인의 장례비로 50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책임제한

가) 책임비율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혈관모세포종의 경우 당시 의학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수술로서 전적출이 어렵거나 수술 중 소뇌 및 뇌간, 뇌신경, 중요혈관 등의 손상가능성은 물론, 수술 후 수두증이나 뇌부종, 감염, 뇌척수액 등의 병발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조직학적으로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점, 1차 수술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어야 했을 검사 혹은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든가 기타 의료상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없는 점, 뇌수술 후 두통과 불편감의 호소만으로 곧바로 뇌출혈의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렵고, 1차 수술 후 망인이 두통과 불편감을 처음 호소한 시점은 2012. 7. 4. 03:00경으로, 그전까지 달리 망인에게 수술 후 뇌출혈, 뇌압상승, 뇌부종 등 신경학적 이상증세가 발현되지 않았던 점, 일반적으로 뇌압상승에 의해 곧바로 심폐정지가 발생하지는 않고, 뇌압상승은 서서히 이루어지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망인에게 뇌압상승의 임상소견 중 가장 중요한 징표로 인식되는 유두부종, 유두출혈 등이 없었던 상태에서 약 20분 만에 심폐정지, 뇌부종, 뇌압상승 등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은 통상의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점, 두개강 내 수술로 인한 출혈 등의 원인인자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계산

(1) 과실상계 후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 843,916,609원{= (1,397,976,053원 + 289,857,165원)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과실상계 후 원고 A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장례비 : 8,143,889원 {(11,287,778원 + 5,000,000원) × 50%}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내용과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20,000,000원, 원고 A 8,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원

다. 상속관계

1) 상속재산 : 863,916,609원(= 망인의 일실수입 843,916,609원 + 위자료 20,000,000)

2) 계산

가) 원고 A : 370,249,975원(= 863,916,609원 × 3/7)

나) 원고 B, C : 각 246,833,316원(= 863,916,609원 × 2/7)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386,393,864원(=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 8,143,889원 + 위 원고 위자료 8,000,000원 + 상속분 370,249,975원), 원고 B, C에게 각 248,833,316원(= 위 원고들 위자료 각 2,000,000원 + 상속분 각 246,833,3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2. 7.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문

판사 이승일

판사 이혜진

주석

1 원고들은 일실 수입을 계산하면서 기간 초일 4일, 기간 말일 3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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