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과 행정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시유재산의 매각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요 민사소송법 제47조(7) 787면 카 3045, 집 8행82 요 행소법 제1조(86) 1156면 카 3046) 1977. 11. 22. 선고, 76누21 판결 (요 행소법 제1조(299) 1183면 공 577호 10516)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1번지의 1호 답 2,535평중 60평2합급 동 지상목조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및 동 부속 목조와즙평가건 이가 1동 건평 3평 6합에 관하여 단기 4292년 6월 9일자로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원고의 우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해방전인 단기 4274년 3월경부터 피고시 청소차 운전수로 근무하면서 당시 청소과장의 주선으로 시소유인 본건 가옥에 입주하여 그후 점유하여 왔으나 6·25사변후 원고가 시로부터 퇴직당한 후에도 계속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단기 4292년 5월경 피고는 본건 재산을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불하한다고 공고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재산에 근20년간 거주하여온 연고로 보아서 우선권이 있음은 물론 공개입찰이므로 입찰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동년 5월 10일경 피고시 관재과에 제출하였던바 시관재과 처분계직원은 「원고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막연한 이유로 등록서류접수를 거부함으로 원고는 기경부터 수차 피고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편 직접관계관을 만나 본건 재산에 대한 원고의 처지를 설명한 바 피고시는 자기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할 것을 약속하더니 의외에도 금년 6월 9일경 돌연 소외 1에게 본건 재산을 수의계약한 것임. 원고는 단기 4292년 월 일 소원을 제출하였으나 상미결상태로 금일에 지한 바 피고로부터 본건 재산을 매수한 소외 1은 드디어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음으로 원고는 부득이 본소에 지하였다고 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사실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청구취지기재와 여히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이 매각처분된 사실 원고가 본건 가옥일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서울시 청소차 운전수였다는 사실 급 원고와 소외 1간에 가옥명도청구소송이 유한 사실은 부지이며 기타 주장사실은 부인하고 원고는 원래 본건 가옥의 불법입주자로서 누차 서울시당국의 명도요청을 거부해온 자이고 소외 1은 서울시 수위로서 단기 4286년 7월 4일 당시 시장 소외 2의 정식입주허가에 의하여 본건 가옥에 합법적으로 입주한 자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부동산의 우선매수권은 시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점유한 자에 한하게 되어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는 소외 1만이 우선매수권을 가진 자입니다.
피고 대리인은 단기 4291년 12월 16일 이항 4차에 긍하여 신문공고로서 본건 부동산의 경쟁입찰공고를 낸 바 있으나 소외 1 외에는 경쟁입찰자가 무하였음으로 부득이 소외 1과 원고 청구취지와 여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경찰과 검찰에 고소를 각 제기하고 시의회에 진정을 하는등 각방으로 서울특별시 급 동 시직원을 귀찮게 굴다가 성과가 없음으로 본소제기에 이른 자라고 진술하다.
이유
심안컨대, 본건 목적물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1번지의 1호 답 2,535평중 60평 2합급 동 지상목조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및 동 부속목조와즙 평가건 이가 1동 건평 3평 6합이 시유재산인 사실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92년 6월 9일자 소외 1과 수의계약으로 매매한 사실은 당사자간 이론이 없는바, 대범국 우는 공공단체의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 즉 우월적, 지배적인 통치자의 입장에서의 행위와 사법상의 행위 즉 경제인으로서 평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행위의 양자가 유한바 행정소송의 대상은 전자인 공법상의 행정행위에 한하는 것이고 사법상의 행위는 일반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본건 피고의 시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결국 당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는 바이므로 본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