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판결요지

1. 대한피난민회는 이북출신 피난민들이 회원상호부조와 빈궁구제를 위한 부흥재건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내적 운영기관과 대외적 대표기관을 구비한 조직체이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이어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

2.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행한 판정에 의거하여 그 집행으로서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소원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대한피난민회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문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별지목록임야에 관하여 단기 4292년 4월 7일자로 원·피고간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 및 동년 6월 11일자로 소외 1 외 10인에게 우 부동산을 임대한 행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기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 관재국과 청구취지기재의 귀속임야에 관하여 단기 4287년 7월 8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단기 4288년 7월 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기후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기 4290년 1월 23일자로 소외 1 외 10인에게 분할 임대하라는 판정을 한 후 소외 1 외 10인은 권리를 포기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을 하는등 모리행위를 감행하므로 원고는 단기 4291년 9월 9일 재심신립을 하였던 바 소청심의회는 단기 4292년 2월 11일 경히 전기 11인에게 임대하라는 위법판정을 하므로 피고 관재국의 우 판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기집행을 보유하므로 원고는 단기 4292년 9월 23일 매매대금 분납금 전액을 납부한 즉 차를 수취하므로 상금 전기 판정의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였던 바 본건 제소수일전 소외 1을 상봉하였더니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다 함으로 피고 관재국 서대문 출장소에 문의하였던 바 역시 우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절 비밀에 부하므로 추측컨대 피고의 사무보조자등이 원고의 소제기 기간도과를 획책하고 있다고 사료하여 본소를 제기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은 대조동 산임야 17번지 240평 동 18번지 4,650평 동 28번지의 3호 1,350평 합계 6,240평인 바 피고가 4292년 4월 7일자로 취소한 부분은 우 18번지 4,650평중에서 2천평 동 28번지의 3호 1,350평중에서 4백평이나 우 경계선도 미확정이고 분필도 하지 않고 취소한 것이니 결국 목적물 미확정의 불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본건 처분의 근거는 갑 제3호증인 판정서에 있는 바 우 판정서 소재 소청인중 소외 3과 소외 4는 부부이고 소외 5 급 소외 6은 부재자이므로 동인등에 대한 본건 처분은 불법이고 기외 현임차인중 소외 1, 7 급 소외 8 3인외에는 우 판정서에 기재된 소청인이 아니므로 동인등에 대한 임대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불법처분이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다 하나 본회는 공보실에 등록을 하였고 회원간의 상부상조 빈궁구제를 위하여 부흥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로서 부동산등기능력 지정까지 법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점에 감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할 당사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소제기의 불변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나 원고는 피고가 단기 4292년 4월 28일자로 송달하였다는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통지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재심판정은 소청 제750호 심의판정대로 집행하라는 것이며 우 제750호 심의판정에 의한 소외 1 외 11명은 단기 4290년 6월 26일 급 동년 7월 19일 공매 입찰시 권리를 포기한 자 등이므로 우 권리를 포기한 자 등에 대한 우 제750호 판정대로 재집행하라는 재심판정도 불법이고 차를 집행한 피고의 본건 처분도 불법이라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5호증 동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동 제8호증의 1 내지 4, 동 제9호증의 1, 2, 3 동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원고 본인신문을 구하고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3, 7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1호증의 2, 제4호증의 1, 2는 부지라 답하고 기여의 을호 각증의 공성부분을 인정하다.

8·15전부터 경작하던 소외 1 외 10명이 단기 4288년 4월 28일 기연고를 주장하는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단기 4290년 1월 23일 소청 제750호 심의판정으로서 동소 산 28번지 3호 재산중 400평 동소 산 18번지 재산중 3천평에 대한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동소 산 28번지 3호 400평은 소청인중 소외 4, 10에게 동소 산 18번지 2천평은 소청인중 소외 1 외 8인에게 각각 임대하라는 판정이 있어 피고는 단기 4290년 6월 25일 본건 재산중 산 28번지 3호 400평만을 소외 4, 10에게 각각 200평식 임대처분하고 산 18번지 재산에 대하여는 미집행중 피고는 사무착오로 소청 제750호 심의판정에 의한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의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본건 재산에 대한 일반 공매입찰을 단기 4290년 6월 26일과 동년 7월 19일 2차에 긍하여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단기 4291년 7월 16일 소외 2 주식회사장 소외 11의 원매신입으로 동년 7월 29일 별지 제1도면표시 산 18번지 1,600평과 별지 제2도면표시 산 28번지 3호 400평 합계 2천평을 소외 11에게 매각 처분하였다. 소외 1 외 10명은 소청 심의회에 소청 제750호 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는 소외 1 외 10명과 소외 2 주식회사 회사장 소외 11을 피소청인으로 하는재심소청을 단기 4291년 9월 10일 제기하였던 바 단기 4292년 2월 11일 본건 재산에 대한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의 매매계약 및 소외 2 주식회사장 소외 11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청 제750호 심의판정에 의한 소외 1 외 10명에게 임대하라는 재심판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전기 심의판정을 집행하여 단기 4292년 4월 7일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에 대한 매매계약을 동월 13일 소외 2 주식회사장 소외 11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단기 4292년 6월 11일 본건 재산중 산 18번지 2천평을 소외 1 외 8명 대표 소외 1명의로 임대처분하고 산 28번지 3호 400평은 소외 4, 10의 종전임대계약을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가 행한 원고청구 게기의 각 행정처분은 하등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청구는 이유없다는 지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 1, 2, 동 제2, 3호증 동 제4호증의 1, 2 동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의 1 내지 6 동 제7 내지 10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3, 4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 10호증은 부지라 답하고 기금의 갑호 각증은 성립을 인정하다.

이유

먼저 원고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 대표자 본인 신문결과와 동 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 대한피난민회는 등기된 법인은 아니나 이북출신 피난민 약 200여명이 회원상호부조와 빈궁구제를 위한 부흥재건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내적 운영기관과 대외적 대표기관이 구비된 조직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법인격없는 사단임이 명백한 즉 원고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이며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에 본건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대하여 안컨대 본건 소송의 목적을 소청심의회에서 행한 판정에 의거하여 기집행으로서 행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음은 소장기재자체나 본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소청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 또는 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일을 경과하여 본건을 제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기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본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단기 4292년 4월 7일에 행하여 졌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본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은 동년 11월 5일임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은 행정처분이 있는 후 1년 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니 적법한 제소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취지를 달리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8년 7월 30일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산 17번지 240평 동 산 18번지 4,650평 동 산 28번지의 3호 1,350평을 매수한 사실과 피고는 단기 4292년 4월 7일 우 산 18번지중 2천평 동 산 28번지의 3호중 400평에 대하여 우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의 1, 내지 6, 동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검토하면 소외 1, 3, 5, 6, 7, 8, 12, 13, 14는 본건 임야중 산 18번지 부분을 소외 4, 10은 본건 임야중 산28번지의 3호 부분을 각 200평식 단기 4285년 이래 서울특별시장에게 경작료를 납부하여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차는 일종의 임차행위로 간주되며 단기 4285년 당시 귀속임야의 관리는 농림부장관소관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본건 임야의 관리권이 관재국에 이관된 후에도 기전 체결된 임대차관계는 관재국에 계승되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소외인등의 서상연고권을 무시하고 원고에게 매각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위법임이 명백하여 후일 기 위법임을 발견하고 기취소를 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단기 4290년 6월 26일과 동년 7월 19일 본건 임야 공매입찰시 전기 소외인등은 권리를 포기하였으니 동 소외인등의 연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함은 위법인 지 주장하나 우 공매통지가 소외인등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소외 4, 10 외에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우 공매는 본건 임야를 원고에게 매각한 후 동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이중으로 행하여진 처분이니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기당시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등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에 의하면 동일단체는 2필 이상의 임야를 매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피난민회가 본건 임야를 매수할 시 일시에 임야 3필을 매매한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니 피고의 우 매각처분은 위법이며 동 위법의 행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본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경계선도 확정하지 않고 분필도 하지 아니하여 막연히 2천평 또는 4백평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확정하지 않는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취소한 2천평 또는 4백평이라 함은 전기 소외인등이 점유경작하는 부분을 지칭함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상 명백하고 동 부분은 단기 4292년 12월 22일자 접수된 피고의 답변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동 주장 역시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가 단기 4292년 4월 7일자로 본건 임야에 관한 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을 취소한행정처분은 하등 위법이 없으며 동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기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는이유없다. 다음 본건 임야를 전기 소외인등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안컨대 전기한 바와 같이 본건 임야에 관한 원·피고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원고는 본건 임야에 관하여 하등 권익을 보유치 못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동 임야를 여하히 처분하던 원고로서는 침해당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송제기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청구는 하나도 기이유가 없음으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