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판시사항
가. 상공부 직할 국영기업체인 대한중공업회사의 당사자 능력
나. 자치단체의 소유대지 매각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상공부직할의 국영기업체인 대한중공업공사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중공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이유
먼저 원고의 당사자 능력유무에 관하여 생각컨대 원고 공사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철제강을 주업으로 하는 상공부직할의 국영기업체로서 가사 원고 공사가 소론과 같이 사실상 사무실과 공장시설을 가지고 다년간 거래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도 아니고 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을 중심으로하여 운영되는 단체도 아니므로 원고 공사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이 아님은 물론소위 비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