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인의 양도와 연고권 취득
나. 귀속재산 임차인의 연고권 취득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결격자로서 매수인이 될 수 없으나 결격자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 제29조 , 제15조 ,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원고, 상고인
함용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이분이
원심판결
이유
직권으로서 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5, 6, 7호증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사상불온자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동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에 대하여 한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당하고 또 동인으로 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하여 사실상 점유하는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신청한 보조참가인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합법적인 연고권자라 할 것이므로 소외 2에 대하여 본건 목적물에 대한임차권을 타에 양도한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시는 당연히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하등 연고관계가 없는 소외 3에게 한 임대처분은 우 보조참가인의 연고권을 침해한 위법임이 명백하고 이상과 여히 보조참가인은 합법적인 연고권자임이 명백하므로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은 참가인의 기득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시는 그 양도인은 결격자로서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없다할 것이나 그 양수인은 결격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임차권의 양수인은 다만 결격자가 아니라는데 불과하고 당연히 그 귀속재산의 연고권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관재당국은 그 양수인에게 임차 또는 매각할 수 있고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양수인은(임차인) 비로소 창설적으로 연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에 타의 연고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한 소외 2로 부터 본건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양수하였다하더라도 그 양수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연고권을 취득하였다할 수 없고 피고가 소외 3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우 참가인의 연고권을 침해하였다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소외 3에 있어서 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단기 1955년 11월 24일 동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소외 3은 창설적으로 연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또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소외 4에 대하여 단기 1955년 11월 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4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단기 1956년 6월 9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우 각 임차권의 양도인인 소외 3 및 소외 4는 각 결격자라하더라도 최종의 양수인인 원고는 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단기 4289년 6월 9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는 결국 창설적으로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연고권을 취득하였다할 것이며 피고가 단기 1956년 11월 10일 원고에게 한 매매계약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가 단기 1958년 3월 4일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연고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단기 1958년 3월 22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리어 원고의 연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바 원심이 임차권의 양수인은 당연히 연고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참가인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은 보조참가인의 기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연고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다른 결격사유 유무(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4의 본건 목적물에 대한 재산 반환서에 년월일을 기입한 바 없이 명도집행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다라는 증언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등 이에 대한 판단이 무함)에 대한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부진이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은 원고주장의 본건 목적물과 피고가 주장하는 목적물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술한 것이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목적물은 청파동3가 114번지의1대 615평 1합 및 동 지상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9평 4합임에 대하여 을 제1호증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피고와 소외 2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114번지 대 17평 동 지상주택 건평 15평이고 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 소외 2와 이분이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의 4 목조와즙 건 1동 대 17평 건평 15평이며 을 제9호증 판결(원고 이분이 피고 소외 5 외 5인간)에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5평이며 병 제1호증 소장(원고 이분이 피고 소외 4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 목조 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5평이며 병 제2호증 화해조서(원고 소외 4 피고 이분이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 목조 와즙 평가건 건평 15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원고 주장의 본건 목적과 피고 주장의 목적물과 동일하느냐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목적물의 동일여부에 대하여 석명 또는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